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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 '좌석유지 의무' 완화에 기각 의견‥조사방해로 고발 의견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으로 부과된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업무용 전산파일과 이메일을 삭제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직원 3명을 각각 고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시정명령 변경 요청 2건을 검토해 기각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하라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올해 중동전쟁에 따라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며 항공 여객 수요가 위축됐다며 2026년도 전체 노선에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생겼다며 '청주-제주' 노선에서 공급 좌석 수가 2019년에 70% 이상인 경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올해 전체 항공 여객 수요를 추정한 결과 중동전쟁 등에도 전반적인 수요 위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청주-제주' 노선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확정한 2024년 12월 이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대한항공 측 2건의 요청을 모두 기각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요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자료 삭제에 따른 조사 방해 혐의도 불거졌습니다.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지난 2월 2~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기간 중인 2월 2~4일, 대한항공 직원 3명이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업무용 전산파일과 이메일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 측은 이러한 행위가 조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한항공 법인과 소속 직원 3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변경요청 기각과 고발 여부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대한항공 측은 "심사보고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사 방해 행위가 없었다는 점 또한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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