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강남권… 中은 수도권 외곽
연합뉴스 지난해 8월말 외국 국적자에게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주택 구입시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직후 잠시 줄었던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적자가 국내 최고가지인 서울 강남·서초구 매수를 늘리고 가장 큰 축인 중국 국적자도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사들였다. 국민일보가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외국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수는 최근 반년간인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5751건을 기록했다. 직전 6개월 4974건에 비해 15.6% 증가했다. 외국인 실거주 의무가 시행된 직후 6개월인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 사이에 직전 6개월 대비 27.1% 줄었던 걸 고려하면 뚜렷한 반등세다.
규제 직전 1년과 직후 1년을 비교해도 반등 추이가 드러난다. 이날 분석에 따르면 규제 뒤 1년 동안인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 지역 외국인 신청 건수는 규제 전 1년인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와 비교해 오히려 3.0% 늘었다. 미국 국적자 신청 건이 17.4% 늘어난 영향이 크다. 다만 반등 추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신청이 12.9% 줄어 규제 전 수준까지 회복한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제도시행 직후 4개월간 서울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51%, 수도권이 35% 감소했다며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고 자화자찬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는 추이와 관련해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현재 수도권 주요 지역의 외국인 실거주 의무는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된 상태다.
가장 큰 축인 중국 국적자 신청 건수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수도권에서 직전 6개월 대비 16.4% 늘었다. 제도 시행 직후 6개월간에 직전 6개월 대비 31.8% 줄었던 것을 고려하면 양상이 뒤집혔다. 반등세는 서울 외곽과 경기도·인천의 기존 집중 구역에서 주로 나타났다. 부천은 348건이던 게 408건으로, 안산이 288건에서 323건으로 늘었다. 화성이 118건에서 132건으로, 인천 부평구도 288건에서 359건으로 늘었다. 서울 구로구는 61건이던 게 121건으로 거의 2배 증가했다.
외국인 주택매수의 또다른 축인 미국인 역시 직전 6개월 대비 13.7% 늘었다. 특히 서울 강남구는 57건이던 게 104건으로, 서초구는 48건이던 게 93건으로 거의 두 배가 됐다. 초고가지 매수에 집중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성향이 강화되는 추이다. 제도 시행 직후 6개월 동안에 이전 6개월 대비 17.1% 감소했던 데 비하면 역시 반등세가 뚜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