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GTX-B 주무부처 국토부 차관 임명
김종양 의원 "바로 이해충돌 신고했어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신도림역 역세권에 지난해 5월 아파트를 매입한 이후, GTX-B 주무관청인 국토부의 차관으로 임명됐지만 이해충돌 방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가 국토부 2차관으로 임명된 이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신고 접수 내역이나 관련 서류가 따로 없었다. 즉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홍 후보자는 2021년 5월부터 영등포구 당산동에 거주하다가,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한 아파트를 매수했다. 자신의 근무지인 남양주와 배우자의 직장이 있는 인천 서해구까지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해 종전 생활권에서 멀지 않은 신도림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게 홍 후보자 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해당 아파트가 GTX-B 신도림역의 주요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신도림역이 포함된 GTX-B의 민자노선 주무관청은 국토부로, 홍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철도 등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부 2차관으로 임명됐다. 국토부 담당 철도 업무와 연관이 있는 곳에 거주지를 두게 된 것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또 제6조에 따르면,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홍 후보자는 차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GTX-B 사업 시행 주체가 국토부인 데다 철도 업무를 관장하는 자리가 2차관인데, 정차역 역세권에 아파트를 가졌다면 임명된 당일 이해충돌 신고서부터 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홍 후보자가 2차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GTX-B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문서를 결재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이해충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공직자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은 실제로 이득을 챙겼느냐를 따지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이 해당 공직자 결정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GTX-B 역세권에 집을 가진 사람이 그 노선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면, 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했는지와 무관하게 국민은 공직의 투명성을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