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삼양식품 회장이 6월24일 서울 명동 삼양라운드스퀘어빌딩에서 열린 '갓생한끼 5탄' 행사에서 도전으로 변화를 만드는 '갓생'을 주제로 청년들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인협회][디지털데일리 유채리 기자]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의 남편인 전인장 전 회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에 시장 일각에선 사법 리스크가 자칫 김정수 회장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전날 전인장 전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사건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이 선고됐다. 2심에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계열사 두 곳이 외부거래를 한 부분은 전 전 회장 개인의 재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2심이 무죄로 본 거래 부분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재상고심 판결은 이 파기환송 사건에 대한 최종 확정이다.
전 전 회장의 이번 확정 판결을 둘러싸고 김정수 회장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출 수 있다는 목소리도 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김 회장 역시 지난 2018년 전 전 회장과 함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약 49억원을 횡령한 별도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취업제한 조치를 받기도 했다. 당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도 2020년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다만 글로벌 사업을 이끌어온 김 회장의 역량을 감안해 2020년 10월 취업을 승인했다. 김 회장은 취업제한 7개월 만에 경영에 복귀했고 2023년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복권됐다.
그러나 이번 전 전 회장 관련 판결로 김 회장 과거 사건이 다시 조명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장의 관측은 엇갈린다.
김 회장은 이미 복권됐으며 전 전 회장은 2019년 혐의가 불거진 뒤 법정 구속되면서 경영에서 물러났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번에 확정된 사건 역시 그가 회사를 떠난 이후 기소된 건으로 리스크가 회사 경영으로 옮겨붙을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김 회장의 리더십을 뒷받침할 실적 지표는 양호하다. 삼양식품은 올 상반기 누적 기준 매출 1조4847억원, 영업이익 353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2%, 39.0% 늘어난 수치로, 올해 사상 처음 매출 3조원 시대를 열 것이라는 전망이다.
심은주 하나증권 연구원은 "2분기 실적을 통해 해외 사업의 높은 성장세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유럽 수출 확대와 내년 중국 신공장 가동이 중장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류은애 KB증권 연구원 역시 "유럽 분기 매출이 1000억원 이상으로 올라왔으며 미국과 중국에서 견조한 수요가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환율 하락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3분기는 2분기보다 판매관리비가 줄어들어 수익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