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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세 2년 더 미뤄달라”…5만명 청원에 과세 논쟁 다시 국회로

정부 “내년 1월 예정대로 과세”…투자자 반발과 마찰 예고 [사진=국회전자청원 갈무리] [사진=국회전자청원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과세 유예’ 요구가 다시 국회로 향하고 있다. 과세 시점을 2년 늦춰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기본공제와 세율의 적정성, 과세 인프라 구축 수준 등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에 회부된 바 있다. 내년 과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둘러싼 국회 논의도 다시 활발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청원의 핵심은 2027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2년 미루자는 것이다. 유예 기간 동안 거래정보 확보와 취득가액 산정 등 과세 인프라를 보완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현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단순히 ‘과세할 것이냐’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 과세가 시작될 경우 어느 정도의 소득부터, 어떤 세율로 세금을 매길 것인지도 논쟁거리다.

현행 제도상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손익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과 비교할 때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여러 거래소를 오간 투자자의 취득가액과 손익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지 등 실제 신고·납부를 뒷받침할 과세 체계가 충분히 갖춰졌는지를 놓고도 의문을 제기한다.

이번 청원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담겼다. 청원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적 악화로 법인세 등 관련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 과세를 서두르는 것이 세수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세 부담을 피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투자자가 늘면 국내 과세당국의 거래정보 파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정부는 일단 예정대로 내년 1월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할 예정”이라며 “납세자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방식에 대해서도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소득 포괄적 과세, 납세협력비용 완화, 기본공제·단일세율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 적용을 위해서는 기타소득 분류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식과 비교한 과세 형평성 논란에는 “주식의 경우에도 현재 양도세(대주주·해외·비상장)와 거래세가 과세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상자산도 과세하는 것이 형평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시행 여부를 넘어 기본공제 수준과 세율,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형평성, 실제 과세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 유예 청원이 상임위 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정부가 예정대로 내년 1월 과세를 시행할 수 있을지, 국회가 다시 유예 카드를 꺼내 들지에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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