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과세 인프라부터 정비”
이형일 “내년 시행 바람직”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2027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유예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이 동의했다.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8월 21일 공개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이날까지 5만939명의 동의를 얻어 동의율 100%를 기록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안에 5만명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대상이 된다.
청원인은 2027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고 과세 인프라와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취득가액을 확인할 체계와 신고·납부 인프라 등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가상자산 업계도 현행 과세 체계로는 투자자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거친 가상자산은 최초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국내 조사권이 미치기 어려워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거래소와 과세당국을 연결하는 표준화된 전산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탈중앙화금융(DeFi)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업계는 국내외 거래소의 손익을 합산할 수 있는 신고 체계와 해외 거래 정보 확인 기반 등을 먼저 구축한 뒤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국내외 거래소에 대한 과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현행 과세 인프라로도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말에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기본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2027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졌는지에 대해서는 “국내 거래소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거래명세서를 통해 세원 포착에 어려움이 없다”며 “해외 거래소 이용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국가 간 정보교환체계(CARF) 등을 통해 과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사인 간 거래로 수익을 은닉하는 탈세 행위에는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과세 인프라를 통해 수집되지 않는 거래는 탈세 제보나 자금 출처 조사 등으로 확인해 과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