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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5세 미만 청소년 SNS 접근 연령별 제한 ‘아동법’ 제정 추진

EU가 15세 미만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아동법 제정을 추진한다. 인스타그램·틱톡·페이스북 등 주요 SNS 애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EU가 15세 미만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아동법 제정을 추진한다. 인스타그램·틱톡·페이스북 등 주요 SNS 애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5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AI 챗봇, 동영상 플랫폼, 온라인 게임 접근을 연령별로 통제하는 ‘EU 아동법(EU Kids Act)’ 제정을 추진한다.

외신이 입수한 EU 집행위원회 문건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헤나 비르쿠넨 기술 담당 집행위원은 법안 초안을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법안 초안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 권한을 단계적으로 차단 및 제한하는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3세 미만 영유아의 접근은 원천 차단되며, 3~12세 어린이는 부모의 완전한 통제하에 아동 전용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13~14세 청소년의 경우 부모 관리를 전제로 이용 시간과 연락처가 제한되는 ‘입문용 계정’만 개설이 허용된다.

또 빅테크 기업을 향한 legal 및 재정적 책임 조항도 한층 강화된다. 빅테크 기업은 신규 계정 개설 시 실질적인 연령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무한 스크롤 등 중독성 있는 앱 디자인 폐지와 유해 피드 차단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에 더해 규제 집행과 감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감독 수수료(Supervisory Fee)’ 지불 의무도 새롭게 신설된다.

집행위는 “디지털 서비스의 잠재력을 누리게 하면서도 학대와 착취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기술 기업이 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해야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법 취지를 명확히 밝혔다.

이번 법안은 향후 수개월간 EU 회원국 및 유럽의회와의 협의와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U 차원의 통일된 규제안이 마련됨에 따라 유럽 전역의 빅테크 규제 지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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