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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인 ‘시총 미달·동전주’ 상장사 구제… 코넥스 이전상장, 23일부터 협의

거래소, 코넥스에 시장이전기업부 신설
이전상장 사전협의 신청 가능

금융 당국이 시가총액 요건 미달 사유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상장사 중 일정 재무 요건을 갖춘 경우 코넥스 시장 이전상장이라는 퇴로를 열어줬다. 이전상장을 원하는 상장사는 23일부터 한국거래소에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된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제도의 소급도 적용하기로 했다.

일러스트=챗GPT 달리3 일러스트=챗GPT 달리3
18일 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넥스시장 상장 및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코넥스 시장으로 이전상장을 희망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사는 오는 23일부터 거래소에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전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7월 이후 시가총액 미달 사유로 상장폐지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만 대상이며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 영업이익이 있거나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개 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이 존재하면서 자본총계가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거래소와 사전협의를 거친 상장사는 코넥스 시장으로 신규 상장을 신청한 뒤 상장 심사, 상장 승인 절차를 밟은 후 이전상장할 수 있다. 기존 코넥스 상장 기업은 신규상장 심사 기간이 30일이었지만, 이전상장 기업의 상장 심사 기간은 이보다 빠른 3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코넥스 시장에 시장이전기업부를 신설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서 옮겨온 상장사들은 이 부서가 담당할 전망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현재 강화된 상장폐지 제도가 시행된 7월 이후 시가총액 미달 사유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상장사에 대해서는 코넥스 이전상장을 소급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7월 이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시가총액 미달이 계속 이어지다보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상장폐지 사유가 확정되는 기업들이 발생한다”면서 “이런 기업들이 상장폐지와 정리매매가 진행돼 버리면 제도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 유예시키는 조치들을 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당국은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하거나 주가가 1000원 아래로 떨어진 동전주인 경우 시장에서 퇴출시킨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흑자 기업도 퇴출 대상이 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코넥스 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첫 사례는 코스닥 상장사 신라에스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라에스지는 지난 11일 코넥스 이전상장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라에스지는 지난 15일 시가총액 미달 사유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지만, 거래소에 코넥스 이전상장 사전협의를 신청하면서 상장폐지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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