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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부모님 용돈 얼마 드리지?” 고민하면서 매달 받는 연금 액수는 모른다는데

 [연합뉴스] [연합뉴스]추석을 앞두고 부모님 용돈을 얼마나 드릴지 고민하는 자녀들이 많다. 부모 세대의 주요 노후 소득인 국민연금은 얼마나 될까. 노령연금 수급자 10명 중 6명은 매달 받는 금액이 60만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상 가입 기간 20년 이상으로 분류된 수급자의 평균은 월 117만원 수준이었지만, 10~19년은 45만원에 그쳤다.

24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달 공개한 ‘2026년 5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노령연금을 받은 660만5623명 가운데 월 수령액이 60만원 미만인 사람은 412만3018명이었다. 전체의 62.4%다.

금액 구간별로는 월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을 받은 사람이 222만4201명으로 가장 많았다.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은 139만6571명, 20만원 미만은 50만2246명이었다.

월 100만원 미만으로 범위를 넓히면 546만4404명으로 전체의 82.7%에 달했다. 반면 월 200만원 이상을 받은 사람은 12만9265명으로 약 2.0%였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사람이 지급 요건을 충족했을 때 받는 연금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는 다른 제도다. 이번 수령액에는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단이 제시한 노령연금의 월평균 수급액은 70만5370원으로, 특례연금과 분할연금 수급자를 제외했다. 이 평균은 여러 연금을 받을 권리가 겹치는 경우 등에 따른 지급액 조정 전 금액으로, 실제 입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례연금은 제도 도입·확대 과정에서 가입 기회가 짧았던 사람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가입 기간 요건을 완화한 연금이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를 나눠 받는 제도다. 두 유형의 월평균 수급액은 각각 25만8899원, 27만4030원이었다.

가입 기간별 차이도 컸다. 통계상 가입 기간 20년 이상으로 분류된 노령연금의 월평균 수급액은 117만2536원이었다. 10~19년의 45만2051원보다 72만485원 많다.

다만 가입 기간만 늘리면 누구나 같은 금액을 더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인별 연금액은 가입 기간뿐 아니라 가입 중 소득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공단 통계에서도 조기노령연금과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대상 등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한다.

개인의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부모님 가구의 전체 소득이나 생활 수준을 판단하기도 어렵다.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는지,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있는지, 근로·임대소득을 얻는지에 따라 매달 쓸 수 있는 돈은 달라진다.

은퇴설계 전문가는 “평균 연금액만으로 개별 가구의 노후생활 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명절에 앞서 부모님 용돈을 정할 땐 매달 받는 연금뿐 아니라 식비와 관리비, 병원비 등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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