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방향(오른쪽)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이날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교통정보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613만대로 예상되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차량은 5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45만대로 평소 수요일보다 교통량이 많고 퇴근 차량과 귀성 차량이 겹치면서 오후로 갈수록 혼잡이 심해질 전망이다. 2026.9.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연휴를 앞두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수리뿐 아니라 렌터카 비용을 둘러싸고도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길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차료 지급 기간이다. 특히 고객 입장에선 사고 발생일부터 수리가 완료된 날까지 대차료가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약관상 대차료 지급기간은 사고 발생일 기준이 아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대차료를 보상한다. 이때 가벼운 접촉사고 수준으로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면 대차요구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실제 대차를 받기 위해선 사고 차량이 당장 운행 불가하거나 운행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상태여야 한다.
이때 대차료 지급 기간은 사고 차량이 정비소에 인도된 이후 실제 수리에 필요한 기간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추석 연휴 전날 사고가 났지만 정비소가 연휴에 들어가 차량을 맡기지 못했다면 보험사는 정비소에 차량이 입고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사고 직후부터 렌터카를 이용했다면 연휴 기간의 대차료 일부를 소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손보업계는 국내에선 연휴라고 하더라도 입고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연휴에도 사고발생을 고려해 휴업하지 않는 정비소도 많고 보험사들도 대비하고 있다"면서 "대차가 필요할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정비소에 입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연휴기간이라 하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비소에 입고시킨다는 설명이다. 다만 보험사가 지정한 정비소를 고객이 거부할 경우엔 대차료는 본인 부담일 가능성이 크고 상황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정비소에 입고를 했는데 필요한 부품을 구하지 못해 정비기간이 길어진 경우는 어떨까. 차량을 정비소에 맡긴 뒤 부품이 없어 수리가 지연됐다고 해서 실제 수리기간 전체를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는 차량의 파손 정도 등을 고려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산정하고, 실제 수리기간과 통상의 수리기간 중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보통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차료 지급기간은 수리가 가능할 경우엔 25일, 고난이도 작업으로 정시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할 경우엔 30일까지 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 반면 정비가 불가한 전손 차량에 대해서는 10일만 대차료를 지급해준다.
이와 같은 약관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실제 수리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따져 약관상 한도를 넘어선 대차기간을 인정해준 판례가 있다. 부품 공급 지연 등 피해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수리가 길어진 경우 통상적인 부품 조달기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례도 개별 사건에 대해 대차기간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일 뿐 약관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 손보업계의 설명이다. 따라서 보통 보험사가 대차료를 지급하는 수리기간은 약관에 정해진대로 인정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약관에 명시된 지급기간이 부당하다면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사고가 발생해 보험사가 대차료를 지급하는 기간은 통상 25일, 정말 특별한 작업이 필요한 수리의 경우라도 30일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이를 넘어서 대차료를 원할 경우엔 직접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