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러시아에 파병됐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결국 한국으로 온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도 이들의 한국행을 위해 우크라이나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혀 송환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24일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러한 입장에 따라 그간 우크라이나 측을 비롯한 관련국·기관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로들이 언제, 어떤 경로로 한국에 들어왔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 안전이 걸린 민감한 사안이라며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 여부와 시기·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은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먼저 공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이 한국으로 보내진 사실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두 북한군 병사는 지난해 1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 중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한 뒤 살아 있는 상태로 붙잡힌 북한군 가운데 처음으로 알려진 인물들이다.
이들은 생포 이후 언론 인터뷰와 탈북민 단체에 전달한 친필 편지 등을 통해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포로 생포 과정도 소개했다. 그는 북한군 병사들을 살아서 붙잡는 것이 쉽지 않았다면서 한 병사는 포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체제가 주민들에게 자유와 선택권을 빼앗고 죽음을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수용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지난해 3월 외교부는 이들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전원 수용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다.
송환 문제는 이후 한·우크라이나 간 핵심 외교 현안으로 다뤄졌다. 지난 6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서울에서 만나 포로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원칙이 재확인됐다. 양국 정상 차원의 협의까지 이어진 끝에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이 현실화된 셈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입국 시기와 현재 신병 상태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 정착하게 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이미 한국행 희망 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다는 원칙을 밝혀온 만큼 향후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와 보호·정착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