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온라인에서 IPTV 단독상품 가입을 막거나 약정기간을 제한한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과징금은 KT 1412만2124원, SK브로드밴드 3107만8155원, LG유플러스 380만3653원이다.
방미통위 조사 결과 3사는 온라인에서 IPTV 단독상품 가입과 관련한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온라인에서 IPTV 단독상품 가입을 제한하거나 거부한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과징금은 KT 1412만2124원, SK브로드밴드 3107만8155원, LG유플러스 380만3653원이다.
방미통위 조사 결과 KT는 오프라인에선 IPTV 단독상품 가입 시 약정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온라인에선 3년 약정만 가입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약정기간별 요금정보도 온라인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렵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SK브로드밴드는 홈페이지에서 인터넷과 IPTV 결합상품 요금정보만 제공하고 IPTV 단독상품 정보와 온라인 가입 버튼은 제공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 역시 결합상품 정보만 제공한 채 IPTV 단독상품 정보와 가입 버튼을 두지 않았다. 특히 온라인에선 단독상품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행위가 이용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반 기간과 온라인 가입자 비중 등을 고려해 세 사업자의 위반행위 모두 ‘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로 봤다. 이에 KT에는 관련 매출액의 0.25%,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는 각각 0.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했다.
사업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했다. KT는 온라인에서도 3년·2년·1년·무약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를 변경했으며, SK브로드밴드는 IPTV 단독상품 요금정보와 가입 경로를 제공하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위원이 특정 안건을 회피할 경우 해당 위원을 의사정족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최근 회의에서 복수 위원이 안건 회피를 신청하면서 정족수 산정 문제가 잇따르자, 방미통위는 이를 개별 사안이 아닌 향후 반복될 수 있는 회의 운영 문제로 보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회피·제척·기피 대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할 수 있지만, 해당 안건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놨다.
다만 위원들 사이에선 법제처 해석을 그대로 따를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먼저 야당 추천인 이상근·최수영 위원은 최종적인 법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만큼 법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특히 법정 정원인 7인 체제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여당 추천인 고민수 부위원장과 윤성옥 위원, 대통령 지명인 류신환 위원은 명시적인 사법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 공백을 막고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제처 해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합의제 기관이 행정 공백 없이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과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법제처 해석을 따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