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과세 당국이 수억 원대 수입에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은 유튜버 17명을 상대로 지난해 총 239억 원의 세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9~2025년 유튜버 기획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살펴 보면 지방 국세청은 지난 7년간 유튜버 84명을 세무조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475억 원으로, 유튜버 한 명당 평균 5억6500만원 수준이다. 이는 유튜브 활동을 통한 수입은 물론 아니라 사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 소득에 부과한 세액을 포함한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간 총 22명에서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크게 늘었다. 2024년에는 21명, 지난해에는 17명을 기록했다.
부과 세액도 2019~2022년 4년간 총 56억 원에서 2023년 91억 원, 2024년 89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에는 239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 명당 부과 세액은 평균 14억 원에 달했다.
올해도 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받는 유튜버 1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지난 2월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업자,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7개 업자,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개 업자 등 총 16개 사업자가 대상이었다.
정태호 의원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후원금 등 개별 수익에서 거액 탈세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제도적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