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사진=강기훈 기자][디지털데일리 강기훈기자] 추석을 맞아 자녀나 손주에게 현금 대신 삼성전자 등 주식을 선물하려는 투자자가 있다면 증여세 규정을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미성년 손주에게 2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세금이 없을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2000만원씩 별도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주식을 직접 넘길 경우에는 증여 당일 주가만 보고 금액을 계산해서도 안 된다.
24일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한도는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조부모와 외조부모 역시 직계존속에 포함된다.
가령 조부모 중 한 명이 과거 10년 동안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별도 증여를 받은 적이 없는 미성년 손주에게 현금 2000만원을 준다면 증여재산공제로 과세표준이 0원이 돼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공제한도가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각 따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세청은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동안 미성년자 2000만원, 성년자 5000만원까지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이미 1000만원을 증여받아 공제받은 미성년자가 다시 할아버지에게 2000만원을 받는다면 남은 공제한도는 1000만원이다. 나머지 1000만원에는 증여세가 붙을 수 있다.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도 살펴야 한다.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된 증여세에 30%가 추가된다. 미성년 손주가 20억원을 초과해 증여받으면 할증률은 40%다. 다만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해 그 자녀의 직계비속인 손주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증여재산공제로 산출세액 자체가 0원이라면 할증할 세액도 없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는 기본적으로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다른 증여가 없던 미성년 손주에게 할아버지가 현금 3000만원을 준다면 2000만원을 공제한 1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산출세액 100만원에 세대생략 할증 30만원이 더해져 세액은 130만원이 된다. 기한 내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될 수 있어 실제 납부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주식을 직접 증여한다면 계산은 더 복잡해진다. 삼성전자 등 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일 종가가 아니라 평가기준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동안 거래소에서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증여 당일 삼성전자 주식 시가가 정확히 2000만원이라고 해서 최종 증여재산가액도 반드시 2000만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증여 전후 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세법상 평가액이 2000만원을 넘어 예상하지 못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
평가액을 확정하기 쉽다는 점에서는 현금을 먼저 증여한 뒤 손주 명의 증권계좌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현금 2000만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재산가액 자체는 2000만원으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이후 해당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해 가격이 오르는 것은 최초 증여재산 평가와는 별개다.
증여세 신고 대상이라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결국 명절에 손주에게 주식을 선물할 때는 ‘2000만원 이하’라는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과거 10년 동안 부모·조부모 등에게 받은 증여액이 있는지, 현금인지 주식인지, 주식이라면 세법상 평가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