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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보조배터리 규정위반·미승인 하루 1천건 이상 적발"

요약
  • 전국 공항 보안 검색에서 규정 위반이나 미승인된 보조배터리가 하루 평균 1천 건 이상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등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대면 탑승수속 증가로 사전 확인에 한계가 있어 항공사의 관리 책임 강화와 제도 점검이 지적됐다.
이용선 의원 "항공사가 사전 안내·확인 등 관리책임 이행해야"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지난 24일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서울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 기내 보조배터리 관련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공항 보안 검색에서 보조배터리 규정 위반·미승인 사례가 하루 평균 1천건 이상 적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절차 안내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절차 안내
[연합뉴스 자료사진]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보안 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규정 위반·미승인 보조배터리 건수는 총 26만7천983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가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반입 관리지침'을 수립해 안전관리를 강화한 지난해 3월부터 적발된 건수는 총 60만8천370건으로, 하루 평균 1천건 이상이 공항 보안 검색 단계에서 적발되는 셈이다.

항공사가 체크인 과정에서 위험물 반입기준을 안내하고 있지만, 모바일·셀프체크인 등 비대면 탑승수속 비율이 63%(8월 기준)인 상황에서 승객의 위험물 소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안 검색 과정에서 보조배터리 등 위험물이 발견되면 확인·승인 권한이 있는 항공사를 호출해 필요한 조치를 거치게 되는데 이 같은 절차가 반복될 경우 승객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총기·도검 등 위해물품 판독에 집중해야 할 보안 검색 인력의 역량이 분산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한국공항공사 소속 공항에서 보조배터리 등 위험물이 발견돼 항공사를 호출한 건수는 올해 들어서만 65만3천447건으로 집계됐다.

이용선 의원은 "항공사가 체크인 단계부터 위험물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확인 등 관리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항공사의 위험물 관리 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항공사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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