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소송 72.6% 대형 로펌이 수임…한창민 “이해충돌 문제 살펴봐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최근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를 떠난 퇴직자 80여명이 국내 10대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퇴직자의 경우 이직 후 월평균 보수가 재직 당시보다 최대 3.7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 퇴직자 가운데 10대 로펌으로 이직한 인원은 모두 86명이었다.
로펌별로 보면 김앤장이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태평양 13명, 율촌 11명, 화우 10명, 광장과 세종 각각 8명, 지평과 대륙아주 각각 5명, 바른 4명, YK 1명 순이었다.
이직 이후 보수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로펌별 월평균 보수월액은 공정위 재직 당시보다 최소 1.7배에서 최대 3.7배까지 증가했다.
김앤장으로 옮긴 퇴직자 21명의 월평균 보수월액은 공정위 재직 당시 825만원에서 이직 후 3천59만원으로 뛰었다. 약 3.7배 수준이다.
화우로 이직한 경우에는 평균 673만원에서 2천154만원으로 약 3.2배, 태평양 이직자는 621만원에서 1천823만원으로 약 2.9배 증가했다.
공정위 퇴직자들이 이동한 대형 로펌들은 공정위의 담합 관련 소송도 상당수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10일까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담합 관련 소송은 모두 263건이었다. 이 가운데 10대 로펌이 수임한 사건은 191건으로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김앤장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30건, 태평양 29건, 세종 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공정위 퇴직자의 로펌행은 이해충돌 문제를 빚을 수 있다”며 “퇴직자의 취업 심사와 업무 취급제한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공정위는 담합 소송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국정감사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를 퇴직 후 다시 취급하는 것을 제한하고, 전 소속 기관 임직원을 상대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을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