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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4번’ 4천5백만원 타간 외국인, 한 회사서 ‘퇴직-재취업’ 반복

요약
  • 한 사업장에서 퇴직과 재취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타간 외국인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동일 사업장에서 5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이 4년 새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동일 사업장 5회 이상 수급 외국인 4년 새 9명→23명 두 배 이상 증가
외국인 부정수급 적발도 지난해 285건…올해 7월까지 183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한 사업장에서 퇴직과 재취업을 되풀이하며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아간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 있다.

27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동일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세 차례 이상 반복해서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매년 수십명씩 발생했다.

특히 다섯 차례 이상 수급한 외국인은 2021년 9명에 불과했지만 2022년 15명, 2023년 16명, 2024년 19명에 이어 지난해 23명까지 늘었다. 4년 사이 두 배를 넘어선 것이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11명이 다섯 차례 이상 구직급여를 받았다.

가장 많이 반복해서 받은 사례는 14회로, 해당 외국인에게 지급된 구직급여는 모두 4천500만원이었다. 13차례 수급한 근로자는 4천200만원을 받았고, 12회 수급자에게도 총 4천500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같은 사업장에서 11차례 반복 수급한 외국인이 3명, 10차례 받은 사례도 4건 확인됐다.

세 차례 이상으로 범위를 넓혀도 증가 흐름이 나타났다. 2021년 45명이었던 반복 수급자는 2022년 61명, 2023년 62명으로 늘었다. 2024년에는 58명으로 잠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62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7월까지 46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반복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내국인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은 1.9%로, 내국인 6.6%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았다.

반복 수급과 별개로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증가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부정수급 적발은 2021년 238건에서 2022년 200건, 2023년 213건, 2024년 199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 285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2억4천만원이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183건, 2억900만원이 적발됐다.

지난해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액은 5억7천400만원으로 이 가운데 4억9천300만원이 실제 환수돼 환수율은 85.9%였다. 올해 7월까지는 4억900만원의 반환명령이 내려졌고 3억4천만원이 걷혀 83.3%의 환수율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같은 사업장을 오가며 퇴직과 재취업을 거듭하고 구직급여까지 반복해서 받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사업주는 퇴직금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는 실업급여로 소득을 보전하는 식의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외국 인력 송출업계 관계자는 “반복 수급자 중에는 고용허가제나 농어촌 근로자 보다 취업과 퇴사가 자유로운 외국인 재외동포나 영주권자, 가족이민자 등 정주 근로자들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금 보전 수단으로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는 적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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