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으로 상품을 파는 이른바 'SNS 마켓'이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지만, 주문과 결제가 다이렉트 메시지(DM) 등 비공개 채널에서 이뤄지는 거래가 많아 과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SNS 마켓업'을 주업종으로 신고한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333억6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7억3000만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약 18배로 불어났다.
사업자 수도 같은 기간 287명에서 1838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전통적인 온라인 쇼핑몰을 거치지 않고 인스타그램·유튜브·카카오톡 등에서 상품을 소개한 뒤 구매자와 직접 거래하는 판매 방식이 하나의 유통 채널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ENA·SBS플러스 '나는 솔로' 20기 정숙으로 출연한 이은율 씨는 지난 7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대기업 퇴사한 인플루언서 현실'이라는 제목의 콘텐츠를 게재하며 "대기업을 퇴사하고 단 3일 만에 공구(공동구매) 하나로 이전 직장(LG전자) 시절의 연봉을 벌었다"고 전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사진=이은율 씨 인스타그램 캡처이씨는 유튜브 채널 '지상철 KCM의 대리만족'에 출연해서도 LG전자 재직 당시 약 1억원 수준의 연봉을 받았지만, 인플루언서 전향 후 1달에 '중형차 1대 값'의 수입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SNS 마켓이라 불리는 공동구매 판매 시장이 커지고 있으나, 판매 과정이 플랫폼 밖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당국의 자료 확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NS 마켓은 판매자가 게시물이나 영상으로 상품을 알리고 구매 링크를 따로 전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DM이나 메신저 대화로 주문 조건을 확인한 뒤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기존 매출 자료 수집 장치가 작동하기 어렵다. 거래가 실제로 성사됐는지, 판매 금액이 얼마인지 과세당국이 일괄적으로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국세청은 문 의원실에 "거래 당사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등 제보에 따른 개별 거래 자료 수집 외에는 직접적인 세원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결제·주문 내역이 남는 일반 이커머스와 달리 DM 기반 거래는 거래 흐름 자체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서다.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신고에 의존한 사후 대응만으로는 급증하는 개인 판매자 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SNS 마켓은 소규모 창업과 공동구매, 인플루언서 기반 판매가 결합한 유통 방식으로 성장했다. 판매 채널의 확장 자체를 규제로 막기보다, 거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결제·증빙 체계와 사업자 신고 관리가 함께 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 의원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람만 손해 보는 구조가 굳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거래 방식에 맞는 자료 수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