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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취소해 달라" 20여 차례 연락한 경찰관‥대법 "강등 처분 정당"

요약

민원 취소를 요구하며 수차례 연락하고 근무 중에 사장에게 고백하는 등 비위 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관에 대해, 대법원이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자료사진] ※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 ※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민원 취소를 요구하며 민원인에게 20여 차례 연락을 취하고 근무시간에 카페 사장에게 반복적으로 고백한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경사 계급의 경찰관이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경사는 2023년 10월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 손상, 지시 명령 위반 및 민원 취소 강요, 후배 경찰관에 대한 갑질, 개인정보 부당 취득, 근무 태만 등 5개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사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 심사위에 소청 심사를 했으나 기각되자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청구를 기각한 1심과 달리 2심은 강등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 손상과 후배 경찰관 갑질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세 징계사유는 강등에 이를 비위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시 명령 위반 및 민원 취소 강요는 경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민원인에게 취소를 요구하며 20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상사의 접촉 금지 지시에도 불응했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경찰 조직의 기강과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근무시간에 카페 여주인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그에게 반복적으로 애정 고백을 한 행위도 "피해자와 공직 안팎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사안이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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