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민원 취소 요구하며 20여 차례 연락하고, 거부 의사 밝힌 카페 주인에게 반복적으로 애정 표현한 경찰관 강등 처분 정당”

요약

민원 취소 요구와 근무 중 반복적 애정 표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 “경찰 조직 기강·국민 신뢰 심각하게 훼손…비위 가볍지 않아” ◇부산경찰청. 사진=연합뉴스 ◇부산경찰청. 사진=연합뉴스

민원 취소를 요구하며 민원인에게 20여 차례 연락하고, 근무시간 중 거부 의사를 밝힌 카페 주인에게 반복적으로 애정을 표현한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찰관 A씨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사 계급인 A씨는 2023년 10월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 손상, 지시명령 위반 및 민원 취소 강요, 후배 경찰관에 대한 갑질, 개인정보 부당 취득, 근무 태만 등 5가지 징계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 손상과 후배 경찰관에 대한 갑질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3가지 사유 역시 강등 처분에 이를 정도의 비위는 아니라고 보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으로도 강등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뒤집었다.

특히 A씨가 자신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민원인에게 취소를 요구하며 20여 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무겁게 봤다. A씨는 상사로부터 민원인과 접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로 경찰 조직의 기강과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근무시간 중 카페 여주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애정을 고백한 행위 역시 가볍지 않은 비위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피해자와 공직 안팎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사안이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여러 징계 사유 가운데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처분 전체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내놨다.

대법원은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냥 목록으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