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4년 전 오늘인 2022년 9월 27일. 법원이 경계 근무를 서던 중 잠을 잔 군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병사는 재판을 받던 중 만기 전역했지만 일반 법원으로 재판이 이관되면서 결국 처벌을 받게 됐다.당시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7부는 군형법상 초령 위반 혐의를 받은 2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5월 12일부터 7월 17일 사이 충청북도 한 공군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피곤하다”는 이유로 경계 근무를 서던 초소에서 세 차례 잠을 잔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함께 근무에 투입된 후임병에게 “근무가 끝나기 전에 깨워라”라고 지시한 뒤, 초소 바닥에 누워 4~5시간가량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군형법상 초소를 지키는 병사가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신 경우 처벌받는다. 국지도발 상황이거나 간첩이 침투한 상황일 경우 사형·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전시·사변·계엄 상황이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그 밖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씨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받던 중 전역해 일반 재판으로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나 초령을 위반했다”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군에 복무한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처럼 경계근무 중 잠을 자다 적발되는 군인은 적지 않다. 이들이 실제 처벌을 받게 될지 아닐지 가르는 요소는 ‘고의성’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밤을 새우면서 경계근무를 하다가 잠깐 졸음을 못 이긴 것은 생리 영역으로 봐 웬만하면 처벌하지 않지만, A 씨처럼 후임병에 망을 보게 하는 등 고의로 초소 근무를 방기한 것이 입증된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군 범죄 유형별로 군형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폭력범죄에 이어 2위다. 2023년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사병기준 폭력범죄(23%), 군형법위반(18%), 절도 및 사기 등 경제범죄(17%), 성범죄(13%), 교통범죄(5%)순으로 비중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