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뉴스1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던 해양경찰청 간부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재판장 최상수)는 김태균 총경(현 포항해양경찰서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해경청이 김 총경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청구 소송 비용을 해경청이 부담하도록 했다.
김 총경은 지난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이대준씨가 실종됐다가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해경청 형사과장으로 근무했다.
김 총경은 해경청장 지시에 따라 이씨의 월북 동기를 작성해 보고했고, 3차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이씨가) 꽃게 구매 대금을 도박에 탕진해 월북을 생각했다”는 내용으로 동기를 설명했다.
그러나 2년 뒤 해경과 국방부는 기존 내용을 번복해 이씨의 월북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고, 감사원은 김 총경이 수사 내용을 왜곡해 이씨의 월북 판단 근거를 작성했다며 해경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해경청은 이에 따라 2023년 12월 29일 김 총경을 직위해제했다. 김 총경은 2022년 7월부터 이미 1년 6개월가량 보직을 받지 못해 사실상 대기 발령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조치가 인사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미 장기간 보직을 받지 못해 신분상‧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직위에 대한 해제 처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했다.
김 총경의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지난 7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도 참작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 행위가 중대하다거나 그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