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간병인을 실제로 쓰지 않고도 허위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간병보험 부정수급’ 행위가 최근 수년 새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특약 위장청구 적발 현황’에 따르면, 위장청구 적발 건수는 2021년 13건에서 2025년 1278건으로 4년 만에 약 98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적발 금액은 1100만원에서 25억2300만원으로 무려 229배나 늘어났다.
올해 역시 7월까지 이미 468건, 15억7900만원 규모의 허위·위장 청구가 적발됐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적발 금액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발 사례 중에는 가입자 한 명이 혼자서 5000만원에 달하는 간병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편취한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현행 제도상 보험사가 위장 청구를 사전에 걸러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간병인은 보험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분류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강제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간병인의 국적이나 신원 등 기본 정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명의 간병인이 여러 환자 명의로 동시 청구되거나 여러 보험사에 걸쳐 중복·교차 청구되는 등 명백한 이상 징후가 발생해도 이를 체계적으로 감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송 의원은 “개별 보험사의 사후 적발 방식에만 의존해서는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간병보험 위장청구를 차단하기 불가능하다”며 “금융당국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실제 간병 서비스 제공과 비용 지급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동일 간병인의 반복·교차 청구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업계 공동의 통합 검증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