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최근 5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부정하게 타간 이들이 2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통상적인 지도 점검보다 부정 수급자의 자진신고를 통해 적발된 사례가 많아 점검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자는 총 263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부정하게 받은 급여는 5년간 211억78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42명에서 2022년 567명, 2023년 599명으로 늘었다가 2024년 591명, 지난해 537명으로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육아휴직 중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이들이 7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주와 공모해 허위로 신고한 사례가 55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직이나 조기 복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이들은 407명, 육아휴직 기간에 실제로 근로를 한 경우는 320명이었다.
적발 경로를 보면 부정 수급자가 스스로 신고한 경우가 620명으로 가장 많았다. 노동부의 기획조사 및 수사로 적발된 인원은 553명이었고, 다른 급여와 중복 수혜 확인을 통해 드러난 이들은 451명이었다. 반면 노동부의 통상적인 지도 점검으로 적발된 인원은 21명에 그쳤다.
현재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으로부터 사업장과 피보험 자격, 사업자등록 및 소득 관련 정보를 받아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박 의원은 “관계기관의 각종 정보를 연계하고 있는데도 자진신고를 통해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은 이유를 살펴야 한다”며 “연계된 데이터가 부정수급 사전 탐지에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