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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해서 급제동했다간”…귀경길 보복운전이 면허 취소까지

정체 속 사소한 시비가 발단
보복운전은 형법으로 처벌
구속 땐 면허 취소·결격 1년
맞대응 말고 영상 확보·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꽉 막힌 길에서 누가 끼어들거나 경적을 울렸다고 욱해 급제동으로 되갚았다가는 한순간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은 보복운전의 원인으로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사용, 서행운전 시비, 끼어들기, 경적·상향등 사용 시비 등을 꼽았다. 장시간 운전과 정체로 피로가 쌓이면 이런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격해지기 마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복운전 적발 건수만도 매년 4000건을 넘는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규정돼 있다. 이는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가운데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난폭운전을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보복운전에는 형법이 적용된다. 2021년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사람에게 상해·폭행·협박을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다. 단 한번만 위반했어도 범죄가 성립하고 특정인을 겨냥한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다르다. 대법원은 1997년 판결에서 자동차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쓰였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위협만 해도 ‘특수협박’ 될 수도=경찰청이 꼽은 보복운전 유형은 고의 급감속·급제동으로 진로 막기, 급하게 차로를 바꾸며 밀어붙이기, 급정지로 진로를 막고 욕설·위협하기, 뒤쫓아가 고의로 들이받기, 바짝 따라붙어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깜박이기 등이다.

결과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달라진다. 차를 이용해 위협하는 데 그쳤어도 특수협박이 적용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피하기 어렵다. 차를 몰아 들이받으면 특수폭행(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상대 차를 부수면 특수손괴(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될 수 있다. 상대가 다치면 특수상해가 적용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면허를 잃을 각오도 해야 한다.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다시 받을 수 없다. 불구속 입건돼도 벌점 100점이 부과돼 면허가 100일 정지된다. 난폭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형사입건되면 벌점 40점을 부과한다. 

◆맞대응 말고 영상부터 확보=보복·난폭운전을 당했다면 맞서지 않는 게 먼저다. 경찰청은 차에서 내리거나 맞대응하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녹음 같은 증거를 확보하고 목격자를 확인한 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안내한다.

신고는 경찰서나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로 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욱하는 잠깐 사이 보복운전의 가해자가 되거나,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운전자 자신도 모르게 보복운전의 원인 제공자가 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차로를 바꿀 때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고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과 경적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시비를 막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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