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DB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훔쳐 달아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최지헌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15)군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지난 2월 2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무면허 상태로 훔친 차량을 몰아 청주와 천안을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안전띠 미착용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혐의도 있다.
이들은 이날 차량 11대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재물 절취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종 전과가 있던 A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 군 역시 동종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재차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직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는 절취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했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하면서도,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B군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