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메신저로 주문·계좌이체 결제…과세자료 확보 난항
국세청, 신고포상금·모니터링 강화…SNS 마켓 과세 사각지대 대응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상품 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하지만 주문부터 결제까지 다이렉트 메시지(DM)나 메신저 등 비공개 채널에서 이뤄지는 거래가 적지 않아 과세당국이 매출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SNS 마켓을 주업종으로 신고한 사업자의 사업소득 금액은 총 333억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7억3000만원에서 4년 만에 18.2배 증가한 규모다.
관련 사업자 수도 가파르게 늘었다. 2020년 287명에 그쳤던 SNS 마켓업 신고 사업자는 2024년 1838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포털 검색이나 전통적인 이커머스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SNS에서 상품을 소개한 뒤 구매자와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 하나의 판매 채널로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신 인플루언서 이은율 씨는 최근 유튜브 등에서 "대기업 퇴사 후 단 3일간 진행한 공동구매로 이전 연봉(약 1억원) 수준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혀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 DM·계좌이체로 오가는 SNS 거래…과세당국 추적은 '한계'
문제는 SNS 마켓의 거래 특성상 과세당국이 매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식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달리 SNS 마켓은 게시물이나 영상으로 상품을 홍보한 뒤 DM이나 개인 메신저로 주문을 받고 계좌이체 등으로 대금을 받는 거래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기존 매출 자료가 남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거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부터 판매 금액이 얼마인지까지 과세당국이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국세청 역시 직접적인 세원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문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거래 당사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등 개별 제보에 의존한 자료 수집 외에는 직접적인 세원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개별 신고에 의존한 사후 관리만으로는 빠르게 늘어나는 SNS 기반 개인 판매 거래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 의원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람만 손해 보는 구조가 굳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거래 방식에 맞는 자료 수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