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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만에 1억원 벌어" 대기업 그만둔 女인플루언서, 'SNS 마켓' 정체는

[사진=이은율 SNS 캡쳐] [사진=이은율 SNS 캡쳐][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으로 한 이른바 'SNS 마켓' 시장이 최근 4년 새 18배 이상 급성장하며 새로운 유통 채널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주문과 결제가 다이렉트 메시지(DM)나 개인 메신저, 계좌이체 등 비공개 채널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가 적지 않아 과세당국의 세원 추적과 매출 자료 확보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SNS 마켓업'을 주업종으로 신고한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총 333억 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17억 3,000만 원) 대비 4년 만에 18.2배 급증한 규모다. 같은 기간 신고 사업자 수 역시 287명에서 1,838명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인플루언서가 직접 공동구매를 진행하며 대중과 소통하는 판매 방식이 하나의 거대 시장으로 굳어진 결과다.

실제로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신 방송인 겸 인플루언서 이은율 씨는 최근 방송과 SNS를 통해 "대기업 퇴사 후 단 3일간 진행한 공동구매로 이전 직장 연봉(약 1억 원) 수준을 벌었다"며 월평균 '중형차 1대 값' 수준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밝혀 SNS 마켓의 막대한 수익 규모를 방증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시장 팽창에도 불구하고 과세 사각지대가 여전히 넓다는 점이다. SNS 마켓은 판매자가 게시물이나 영상으로 상품을 홍보한 뒤, 정식 결제 시스템 대신 DM이나 카카오톡 대화로 수량을 확인하고 계좌이체로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을 자주 활용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이 누락되기 쉬워 과세당국이 거래의 실제 성사 여부나 정확한 거래 대금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국세청 역시 세원 관리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국세청은 문 의원실에 "거래 당사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등 개별 제보에 따른 자료 수집 외에는 직접적인 세원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신고에만 의존하는 사후 대응 방식으로는 급증하는 음성적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과 국회는 SNS를 통한 소규모 창업과 유통 혁신을 무조건 제재하기보다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형태에 부합하는 투명한 결제·증빙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진석 의원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사업자만 역차별을 당하는 불공정한 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진화하는 SNS 거래 방식에 맞춘 과세 자료 수집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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