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을지로의 한 음식점에서 내놓은 굴에서 칼날 조각이 발견됐다. photo 스레드서울 을지로의 한 유명 오이스터바에서 손님에게 내놓은 굴에서 약 5㎝ 길이의 칼날 조각이 발견됐다. 매장 측은 굴을 손질하던 칼이 부러진 사실을 알고도 일부 조각만 수거한 뒤 작업을 계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을지로의 한 오이스터바에서 굴을 주문해 먹던 중 굴 아래에 놓여 있던 약 5㎝ 크기의 칼날 조각을 발견했다.
A씨가 칼날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다. 평소와 달리 굴을 반으로 잘라 먹기 위해 매장에 가위를 요청했고, 굴을 자르다가 아래에 있던 칼날을 발견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그냥 먹었으면 어쩔 뻔했느냐"며 "내가 가위로 잘라 먹어서 발견한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칼날을 들고 카운터로 가 직원에게 알렸다. 직원들은 사과한 뒤 새 굴 2개를 제공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별도의 설명이나 책임자의 사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계산할 때 A씨는 카운터에 있던 직원에게 사장이 있는지 물었고, 직원은 자신이 사장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A씨가 "굴을 손질하다 칼이 잘려 나간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해당 직원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부러진 칼날은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칼이 부러진 것을 알았다면 어디로 갔는지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음식 안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매장 측은 이후 A씨에게 음식값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업체 대표의 사과문. photo 스레드논란이 커지자 해당 오이스터바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사과문을 올리고 사고 경위를 공개했다.
대표에 따르면 굴을 손질하던 직원은 작업 중 굴칼이 부러지자 손잡이 부분과 떨어져 나온 뾰족한 끝부분 등 2개 조각을 찾아 수거했다. 직원은 칼날이 모두 수거됐다고 판단해 새 굴칼로 손질 작업을 계속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조각 사이에 있던 칼날 일부가 추가로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굴이 손님에게 제공됐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대표는 A씨가 처음 '커터칼 조각'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발견된 물체는 커터칼이 아니라 굴 손질에 사용하는 굴칼의 부러진 중간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칼의 종류가 이번 일의 위험성이나 저희의 책임을 조금도 줄이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A씨에게 자신이 사장이라고 말했다는 직원에 대해서는 실제 대표가 아닌 매니저였다고 밝혔다.
대표는 "칼이 부러진 것을 인지한 순간 작업과 해당 음식의 제공을 멈추고 파손된 조각 전체를 확인하며 음식과 작업 공간을 철저히 점검했어야 했다"며 "일부 조각을 찾았다는 이유로 확인을 끝내고 작업을 이어간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했다.
초기 대응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했다. 대표는 "고객님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사고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 충분히 사죄하고 경위와 후속 조치를 설명했어야 했다"며 "음식값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앞으로 작업 도구가 파손될 경우 즉시 작업과 음식 제공을 중단하고, 파손된 조각 전체를 확인한 뒤 관련 음식을 폐기하도록 절차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최종 검수와 사고 발생 시 대표 보고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상 음식에 칼날이 섞여 제공되는 것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음식물에 '칼날'이 혼입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 시 10일, 3차 위반 시 20일의 처분 기준이 적용된다. 금속이나 유리가 혼입된 경우보다 칼날 혼입에 더 무거운 처분 기준을 두고 있다.
업체 대표는 A씨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며 "이번 일을 직원 개인의 실수로 돌리지 않겠다"며 "비용과 운영상의 부담이 따르더라도 고객의 피해 회복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