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술인 천공(왼쪽)과 백재권 한국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 연합뉴스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방부 대변인)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이를 보도한 기자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호경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23일 부 의원과 김 전 의원, 관련 내용을 보도한 뉴스토마토 기자 4명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고발됐다가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김어준 뉴스공장 대표와 일간지 기자 1명에 대해서는 경찰의 결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김 대표는 김 전 의원과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고, 일간지 기자는 부 의원의 저서 내용을 보도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사건은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등의 고발로 시작됐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천공 등 무속인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보도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부팀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다.
당시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육군참모총장 공관의 2022년 3월 한 달 치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천공이 아닌 백재권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가 공관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 의원 등의 발언과 보도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천공과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다른 사람이 위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한 사실과 군 내부에서 ‘천공’으로 보고됐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의자들이 진실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하에 명예훼손죄 범행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