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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진동 반응’ 특허 침해”… 美 배심원단, 애플에 7조7000억원 배상 평결

요약
  • 미국 배심원단이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의 햅틱 기술로 택션 테크놀로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약 7조7000억원의 손해배상 평결을 내렸다.
  • 애플은 특허 침해 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플 로고./로이터연합뉴스

애플 로고./로이터연합뉴스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에 탑재한 햅틱(촉각 반응) 기술로 다른 업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배심원단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은 57억2196만1750달러(약 7조7000억원)로, 미국 특허 소송 배심원 평결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애플은 특허 침해 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둔 햅틱 기술 업체 택션 테크놀로지(Taction Technology)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애플이 택션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에 사용하는 ‘탭틱 엔진(Taptic Engine)’이 택션이 보유한 미국 특허 10,659,885호와 10,820,117호의 일부 청구항을 침해했다고 봤다. 다만 애플이 특허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침해한 ‘고의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햅틱은 진동 등을 이용해 이용자에게 촉각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이다. 애플의 탭틱 엔진은 아이폰과 애플워치에서 화면을 누르거나 알림을 받을 때 미세한 진동을 만들어 촉각 반응을 제공한다. 택션의 특허는 이용자가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저주파 진동을 발생시키는 촉각 변환기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택션은 2021년 애플이 자사의 특허 기술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택션은 자사 기술을 헤드폰과 게이밍 헤드셋 등에 적용하고 있다. 애플은 소송 과정에서 택션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 탭틱 엔진도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소송은 한 차례 애플에 유리하게 기울었다가 뒤집혔다. 캘리포니아 남부연방법원은 2023년 애플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약식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해 8월 하급심의 비침해 약식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항소법원은 당시 하급심의 특허 청구항 해석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심에 들어간 배심원단은 지난 25일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택션에 57억달러가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배심원 평결 단계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직 내려진 것은 아니다. 배상액을 포함한 평결에 대한 법원의 검토 절차도 남아 있다.

애플은 평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애플은 탭틱 엔진이 택션의 기술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택션 측이 재판 과정에서 애플 제품을 시험한 결과에서도 이런 차이가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택션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평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애플의 특허 분쟁 가운데 최대 규모를 넘어 미국 특허 소송 역사상 가장 큰 배상 평결이 된다. 다만 애플이 항소를 예고했고 법원의 최종 판단도 남아 있어 실제 지급액과 지급 시점은 향후 소송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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