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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면 주소 바꿔 또 등장…불법 콘텐츠 반복차단 1만6000건

요약
  •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가 주소를 바꾸거나 대체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을 지속하는 반복 차단 사례가 최근 4년간 1만 6000건을 넘었다.
  • 현재의 단순 접속차단 방식은 실효성이 낮아 해외 플랫폼 협력 및 수사 의뢰 등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인 '티비위키'와 '뉴토끼'가 해외 검색 플랫폼 구글 검색 결과에 노출된 모습. 황정아 의원실 제공

주요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인 '티비위키'와 '뉴토끼'가 해외 검색 플랫폼 구글 검색 결과에 노출된 모습. 황정아 의원실 제공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를 차단해도 주소를 바꾸거나 대체 사이트를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을 이어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4년간 이처럼 반복적으로 심의·차단 대상이 된 사례만 1만6000건을 넘어 현행 접속차단 방식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 요구는 모두 2만429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존 사이트가 주소를 변경하거나 별도의 대체 사이트를 개설해 다시 심의·시정 요구를 받은 사례는 1만6390건으로 전체의 67.5%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6236건에서 2024년 5771건, 지난해 1877건으로 줄었지만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올해는 8월까지 2506건이 반복 심의·시정 요구 대상이 됐다.

사이트별로 보면 '후후티비'가 205회로 반복 차단 횟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아지툰' 146회, '뉴토끼' 137회, '티비위키'와 '티비착'이 각각 117회로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이 같은 방식의 재개설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월까지 티비위키는 82회, 뉴토끼는 45회 차단됐으며 북토끼와 마나토끼도 각각 28차례 차단됐다.

문제는 특정 주소에 대한 접속을 막더라도 운영자가 변형된 주소를 이용하거나 대체 사이트를 개설하면 불법 콘텐츠가 다시 유통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검색을 통한 접근도 여전히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 사이트 이름을 구글 등 해외 검색 플랫폼에서 검색하면 관련 사이트가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는 사례가 확인돼, 기존 주소가 차단된 이후에도 이용자가 대체 사이트를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방미심위는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한 뒤 국내 주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에게 차단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해당 저작권 침해정보와 관련해 직접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공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아 의원은 "불법 저작물 사이트를 수백 번 적발하고 차단해도 검색 한 번으로 다시 찾아갈 수 있다면, K-콘텐츠 생태계와 창작자의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미심위의 직접적인 수사 의뢰와 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침해·대체 사이트 정보 공유와 검색 노출 제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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