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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명륜당·이종근 회장 고발…과징금 총 148억원

요약
  •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 자금 지원을 명목으로 회장 일가의 대부업체에 저금리로 거액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고 총 148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산은서 연 3∼4% 저금리 대출받고 가맹점엔 최고 18% 이자 적용

7월 6일 서울 송파구 명륜당 본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7월 6일 서울 송파구 명륜당 본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 자금 지원 명목으로 회장 일가가 소유한 14개 대부업체에 3천억원 가까운 자금을 저리로 대여하는 등 부당 지원했다가 고발당하고 과징금도 물게 됐다.

이 과정에서 명륜당이 저금리로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가맹점을 대상으로 이자 장사를 한 정황도 파악됐다.

14개 대부업체, 이종근 회장 주도로 설립…217억원 이익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지원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명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4억7천2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명륜당·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가맹희망자에게 신용 제공·알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은폐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4억원(잠정)을 부과했다.

명륜당은 2021년 말부터 가맹점주에게 이자를 받고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고, 약 3년에 걸쳐 직접 14개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이종근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를 자금 지원 구조에 편입시켰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명륜당은 14개 대부업체에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정상적인 자금 조달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연 2.3% 또는 연 4.6%의 저리로 총 2천983억원(대여금액 누적 총합)을 대여했다.

대부업체에 빌려준 자금에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연 3∼4% 저금리로 대출받은 790억원의 정책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대부업체에 대출할 시점에 명륜당의 현금성 자산이 40억∼120억원 정도였는데, 대부업체에 대출해준 금액은 더 많았다"며 "그 정도로 보면 정책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아서 대부업에 활용한 사안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금 대여는 대부업체별로 100억∼150억원 약정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는 한도 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대부업체들이 조달 비용 절감으로 얻게 된 경제상 이익은 약 217억원에 달했다.

정상 금리에 의하면 대부업체들이 지급해야 할 이자는 합산 약 316억원이지만 실제로는 약 99억원에 달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14개 대부업체는 모두 이종근 회장 주도하에 설립됐다.

이 회장은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직접 결정했을 뿐 아니라, 대부업체 운영 전반 사항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륜진사갈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명륜진사갈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부업체 상주직원 없고 1평 남짓 공유 오피스 임차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부업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명륜당이 이를 대신 갚도록 약정해 대부업체가 부담해야 할 대손 위험까지 크게 낮춰준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업체는 대부분 별도의 상주직원을 두지 않았다.

대표이사는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으로 돼 있었다.

대부업법상 최소한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명륜당 본사 주변에 1평 남짓의 공유 오피스를 임차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지원 행위로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곤란해 애초 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웠을 14개 대부업체가 경쟁 사업자보다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14개 대부업체의 2025년 기준 대부 채권 잔액 합산액은 전체 8천203개 대부업체 중 27위에 해당하는 규모까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들은 리뉴얼할 경우 연 12%, 신규 사업자는 연 15%의 이자로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말 이후 이 금리는 18%까지 올라갔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명륜당은 이 사안이 문제가 된 작년 말부터 가맹점주에게 금리를 연 4.6%로 낮춰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임위원은 "명륜당이 가맹점주를 순수 지원하겠다는 의도였다면 무이자로 (창업 자금을) 지원하든지, 최소한 연 4.6%를 적용했어야 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명륜당은 또 이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의 대출을 알선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가맹 관련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해당 사항 없음'으로 허위로 기재했다.

가맹점 개설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 대부업체와의 관계, 대출의 구체적인 조건,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 대출금 상환 방식 등도 가맹희망자에게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가맹희망자는 제대로 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점 개설 여부와 개설 자금 조달 방식의 적정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됐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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