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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문턱 높은 20대, 부모가 '대출 창구'…사적 차입 6년새 최고

요약
  • 대출 규제 여파로 20대와 30대의 주택 구입 시 부모 등으로부터의 사적 차입과 증여·상속 비중이 최근 6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성인 자녀가 자체 자금만으로 주택을 사기 어려워지면서 '부모 찬스'를 활용할 수 있는 계층만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규제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출규제 여파, 30대도 증여·상속 자금활용 절반 넘어
김종양 의원 "부의 대물림 통로만 넓혀…규제의 역설"
주택 구입을 위해 20대 청년이 부모 등으로부터 조달한 '사적 차입' 비중이 6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회 첫발을 내딛는 20대는 보유 현금이 적은데다 금융권 대출도 쉽지 않아 개인적으로 조달한 자금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이다. '부모 찬스'를 활용할 수 있는 청년만이 주택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계약 기준 20대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5053건 중 2224건(44.0%)이 '그 밖의 차입금'이었다. '그 밖의 차입금'은 시중은행 대출이 아닌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빌린 사적 채무를 뜻한다. 이와 함께 증여·상속을 기재한 건수도 2445건(48.4%)에 달했다.

20대의 사적 차입과 증여·상속 비율은 의원실이 확보한 2021~2026년 자료 중 각각 가장 높았다. 2021년 23.9%였던 20대 사적 차입 비율은 올해 44.0%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증여·상속 비율 역시 같은 기간 33.8%에서 1.4배 늘었다.

이들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에서 산 주택의 평균 매매가는 5억7000만원으로, 이 중 자체 자금(예금·주식 매각대금·현금·부동산 처분대금 등)으로 낸 돈은 약 1억51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증여와 가족 간 차용을 묶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20대만 선별적으로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양상이다. 성인 자녀는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서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2024년부터는 혼인·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기존 공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대출 규제 여파로 주택 매수 주력층인 30대 역시 부모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올해 같은 기간 30대가 주택 매입에 활용한 증여·상속 자금은 3조5000억원으로 전체 증여·상속 총액(6조8797억원)의 절반을 웃돈다. 증여·상속(35.6%)과 사적 차입(30.5%) 기재율은 지난해보다 각각 7.1%포인트, 8.8%포인트 뛰며 최근 6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종양 의원은 "집을 팔라고 세금을 올렸더니 시장은 매각 대신 자녀에게 물려주는 길을 택했다"며 "징벌적 과세가 매물을 풀기는커녕 오히려 걸어 잠갔고, 부의 조기 대물림 통로만 넓혀준 '규제의 역설'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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