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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정부 승소 최종 확정…소송비용 96억원 이미 환수

요약
  •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를 상대로 제기된 3250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 쉰들러 측이 법정 기한 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승소가 확정되었으며, 정부는 소송비용 약 96억 원을 전액 환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올해 3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올해 3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이하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2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월 14일 정부가 전부 승소한 '쉰들러 ISDS' 사건과 관련해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 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쉰들러가 제기한 약 3250억원 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원을 환수하는 내용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유지됐다.

쉰들러는 2013∼2015년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 등이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쉰들러는 정부가 규제와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주주로서 피해를 봤다며 최소 2억5900만스위스프랑(약 5000억원)을 청구하는 ISDS를 제기했고, 이후 공방 과정에서 최종 배상 청구액을 약 3250억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중재판정부는 올해 3월 14일 한국 정부의 당시 조치는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토대로 쉰들러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우리 정부의 소송 비용 전액 또한 쉰들러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는 ISDS를 제기한 쉰들러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한국 정부의 100% 승소다.

이후 법무부는 판정 선고 5일 만에 쉰들러 측에 변제촉구 서신(Demand Letter)을 보내는 등 소송 비용 환수 절차에 본격 착수했고, 선고 약 한 달 만인 지난 4월 15일 소송비용 전액을 돌려받았다. 환수된 96억원의 소송비용은 정부가 ISDS 사건에서 청구인 측으로부터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 당시 정부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한 법리 다툼에서 승소했을 뿐만 아니라, 판정 선고 후 소송비용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발휘해 국익을 지켜냈다"며 "환수한 96억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고로 귀속시킬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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