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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자문기구 "악의적 체납, 국세청 전담팀·국제공조로 대응"

요약
  • 세정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성실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의 전담팀 활용과 국제공조 강화를 주문했다.
  • 아울러 현장 상주 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납세자 부담을 줄이는 세무조사 혁신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촬영 이충원] 국세청
[촬영 이충원]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세정 자문기구가 악의적 체납행위를 막기 위해 국세청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6년 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논의·자문했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위원회는 성실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악의적 체납행위를 막기 위해 전담부서(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 등을 통해 국세청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제안했다. 국제적 공조 또한 긴밀하게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를 통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국세청의 새 목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세심한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세무조사의 운영 방향과 관련해선 현장 상주 조사 최소화, 시기선택제 등 납세자 부담을 줄이는 세무조사 혁신을 계속해 달라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이날 안건을 하반기 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 개최할 연례 학술행사인 '국세행정포럼'에서 더 깊게 논의할 계획이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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