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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재가동 순간 ‘참변’…오뚜기 관계사 공장서 근로자 압착 사망

요약
  • 오뚜기 관계사인 경남 고성군의 오뚜기SF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로봇 설비 재가동 중 압착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다 나흘 만에 숨졌다.
  •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제품 적재 작업 중 로봇 사이 끼여
병원 치료 나흘 만에 결국 숨져

 오뚜기 대풍공장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오뚜기 제공] 오뚜기 대풍공장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오뚜기 제공]수산통조림과 컵누들 등을 생산하는 오뚜기 관계사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로봇 설비에 압착돼 치료를 받다 나흘 만에 숨졌다. 사고 당시 작업자가 설비 내부에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기계를 재가동한 것으로 파악돼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남 고성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오뚜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59분께 경남 고성군 고성읍 오뚜기SF 공장에서 도급업체 소속 40대 남성 A씨가 로보타이저 설비에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로보타이저는 생산된 제품을 팔레트 등에 자동으로 쌓는 로봇 설비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요추 방출성 골절 수술을 받고 외상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이어갔지만 지난 25일 오후 10시30분께 숨졌다.

오뚜기 측은 A씨가 치료 과정에서 패혈증과 급성신부전 등이 발생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사고는 수출 제품의 로보타이저 팔레트 적재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설비에 문제가 생기자 작업자들은 기계를 정지시킨 뒤 조치를 마쳤다. 이후 작업자들에게 로보타이저 작업장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설비를 다시 가동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가 작업장 내부에 남아 팔레트 위 제품을 정리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가동된 설비에 A씨의 상반신이 압착되면서 사고로 이어졌다.

A씨가 소속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업체 측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A씨가 숨진 당일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A씨의 장례 절차는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이날 발인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오뚜기 측은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1차 조사가 마무리된 상황으로 유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행정적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고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에도 세심히 살피는 등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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