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고객에게 줘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했다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의 보험사 검사에서 적발된 보험금 부지급·과소 지급은 961건, 금액은 5억4840만원으로 집계됐다. 보험금을 계산하면서 약관에 따라 줘야 할 적립 이자를 덜 주거나 입원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손해보험사에서는 DB손해보험의 부지급·과소 지급액이 2억6200만원(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손해보험 9790만원(10건), 악사손해보험 7380만원(24건), 메리츠화재 4050만원(14건) 순이었다. 이들 4개사의 부지급·과소 지급액만 4억7420만원으로 전체의 86.5%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사에서는 비교적 적은 금액을 여러 계약자에게 덜 지급한 사례가 많았다. 교보생명은 적립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499건, 3270만원으로 건수가 가장 많았다. 동양생명도 237건(1700만원), 신한라이프는 68건(1290만원), 메트라이프생명은 55건(710만원)이 적발됐다.
관련 보험사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5억800만원이었다. 교보생명이 3억2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라이프 7500만원, 동양생명 46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보험료는 소비자로부터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정작 줘야 할 보험금을 안 주거나 덜 주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며 “보험금 산정·지급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누락이 없도록 내부통제와 사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