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잠정합의에 따른것"
폐점시간 오후 4시 동일
내년 4월부터 시중은행 영업점이 오전 9시가 아닌 9시 30분에 문을 열 방침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산별 교섭을 벌인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4월 교섭을 시작한 뒤 5개월 만에 잠정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양측은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영업시간을 30분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 문을 여는 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추기로 했다. 잠정 합의안에 따라 내년 4월 실제 영업시간이 바뀌게 된다면 2009년 3월 이후 약 18년 만이 된다.
오전 9시 개점을 위해 직원들이 9시 이전에 출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노사 간 합의가 이뤄졌다. 점포 문을 닫는 시간은 오후 4시로 이전과 동일하다. 디지털화로 은행 점포를 직접 찾는 사람 숫자가 줄었다고 하지만 일부 불편도 예상된다. 10시 출근자의 경우 은행 업무 해결 후 출근이 가능했는데, 이것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실행 전 개점 시간 변경에 대한 충분한 공지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총액 임금 인상률은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3%로 결정했다. 다만 청년 신규 채용 등을 위해 사측이 재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자율 출근제를 신설했다. 주 1시간 이내, 하루 최대 30분 이내로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제도다.
또한 노사는 지난해 10월 합의한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의 정착을 위해 당일 고객 마감 제도인 이른바 '라스트콜'을 도입하기로 했다. 조기 퇴근 미사용 시간은 1년에 이틀 한도로 보상 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도 하다.
이 밖에 육아휴직 대상 직원을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로 확대한다.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근무 시간 조정 제도를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29일 은행별 지부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 세부 잠정 합의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모은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