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 본사 모습. [연합뉴스 제공]‘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의 대부업체에 약 3000억원의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부당 지원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명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4억7200만원을 잠정 부과하고,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가맹희망자에게 신용 제공·알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은폐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4억원을 잠정 부과했다.
명륜당은 2021년 말부터 약 3년에 걸쳐 이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 14곳을 설립했다. 이후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들 대부업체에 연 2.3~4.6% 금리로 누적 2983억원을 빌려줬다.
여기에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연 3~4%의 저금리로 대출받은 정책자금 790억원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대부업체에 대출할 시점에 명륜당의 현금성 자산이 40∼120억원 정도였는데, 대부업체에 대출해준 금액은 더 많았다”며 “그 정도로 보면 정책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아서 대부업에 활용한 사안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금 대여는 대부업체별로 100억∼150억원 약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는 한도 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대부업체들이 조달 비용 절감으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은 약 217억원에 달했다.
정상 금리에 따라 계산하면 대부업체들이 지급해야 할 이자는 약 316억원이지만 실제로는 약 99억원에 그쳤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대부업체들은 명륜당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줬다. 리뉴얼 가맹점에는 연 12%, 신규 가맹점에는 연 15%의 금리를 적용했다. 2024년 말 이후에는 금리가 연 18%까지 올랐다.
명륜당은 이 사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말부터 가맹점주에게 금리를 연 4.6%로 낮춰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상임위원은 “명륜당이 가맹점주를 순수 지원하겠다는 의도였다면 무이자로 (창업 자금을) 지원하든지, 최소한 연 4.6%를 적용했어야 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체 대부분은 별도 상주 직원이 없었으며, 대표이사도 명륜당이나 계열사 전·현직 직원이 맡았다. 일부 업체는 대부업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해 명륜당 본사 주변의 1평 남짓한 공유오피스를 임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변제하는 약정도 체결해 대부업체의 대손 위험을 낮춰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원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14개 대부업체들이 경쟁 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의 지난해 대부채권 잔액 합계는 전국 8203개 대부업체 가운데 27위 수준까지 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