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업장 ‘퇴사→재입사→퇴사' 케이스도 매년 6만명대
17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부산진구·부산상공회의소 합동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기업 부스를 찾아 채용 상담을 받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관광·MICE 특별관과 일반 채용관에 70여 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과 구직 상담 등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3차례 이상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지난해에만 1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를 7차례나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약 6000억원에 달했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이내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3차례 이상 반복수급자는 2022년 10만2000명에서 2023년 11만명, 2024년 11만3000명, 지난해 11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7만7000명이 3차례 이상 반복 수급을 받았다.
지난해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총 5997억5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530만원 수준이다.
5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 1만3000명, 2023년 1만4000명, 2024년 1만4000명, 지난해 1만5000명으로 집계됐고, 지난해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수급액은 610억8600만원이었다.
개인별 최다 수급 횟수는 7차례로 나타났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도 매년 6만명대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5만8000명, 2023년 6만6000명, 2024년 6만7000명, 지난해 6만5000명이었다.
실제로는 자진 퇴사했으면서도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 기획조사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형식적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412명, 부정수급액은 31억원이었다.
전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만3869건, 2023년 2만2892건, 2024년 2만4418건, 지난해 2만5105건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이나 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도 있었다. 최근 5년간 브로커가 개입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4건이었고, 노동부는 이들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 의원은 “단순한 행정지침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11만 명에 달하는 단기 입퇴사 악용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감액안 도입뿐 아니라 180일에 불과한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공적 제도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받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