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제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이날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1차 펀드가 출시 첫날 약 87% 판매되는 등 높은 수요를 보이면서 2차 출시 시점도 앞당겨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2차 펀드에서 서민 우선배정 물량을 확대하고 가입서류 제출 절차도 간소화했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국민성장펀드 판매처 중 하나인 NH농협은행 정부서울청사지점을 찾아 직접 펀드에 가입하고 판매 현장을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투자자 성향 분석과 투자설명서·약관 등 중요사항 확인을 거쳐 가입서류에 서명하며 실제 투자자가 거치는 절차와 현장 애로사항을 살폈다.
2차 펀드 일반 국민 대상 판매 규모는 총 6000억원이다. 오는 10월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하며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국민·기업·농협·신한·아이엠·우리·하나·경남·광주·부산은행 등 10개 은행과 14개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번 2차 펀드는 보다 많은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가입을 제한했다. 특히 1차 펀드에서 서민 판매 비중이 약 35%로 당초 목표치인 20%를 웃돈 점을 반영해 첫 5영업일 동안 전체 판매액의 50%인 3000억원을 서민 우선배정 물량으로 공급한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경우다. 기존에 직접 제출해야 했던 소득증빙서류도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해 금융사가 고객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는 40%, 3000만~5000만원은 20%, 5000만~7000만원은 10% 소득공제를 적용해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에는 최대 5년간 지방세를 포함해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아니다. 5년 만기 폐쇄형 상품으로 원칙적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며 거래소 상장 이후 양도하더라도 유동성 부족으로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 각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 재정과 운용사 시딩투자금이 일정 부분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다.
권 부위원장은 “국민참여성장펀드가 국민에게는 미래 전략산업 성장 과실을 함께 나누는 의미있는 투자 기회가 되고 첨단전략산업 기업에는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상생 발판이 될 것”이라며 “판매기관들은 원금 비보장과 환매 제한 등을 고객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