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서울대 동아리 출신 ‘정보카르텔’…미공개정보로 200억 챙겼다

요약
  • 서울대 경영동아리와 컨설팅사 출신 인맥들이 상장사 인수합병 및 공개매수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 금융당국은 관련자 5명을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증권계좌 지급정지 조치와 함께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서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맺은 인맥을 바탕으로 상장사 인수·합병(M&A) 관련 미공개정보를 주고받고, 2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세력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이와 관련해 상장사와 사모펀드 운용사 임원 5명을 적발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이날 혐의자의 근무지와 자택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해 직접 증거를 확보했다. 부당이득이 보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증권계좌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에 따라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했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서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함께 활동하며 인연을 맺은 이들은 사모펀드 운용사와 상장사 등으로 자리를 옮겨 공개매수와 M&A 관련 업무를 했다. 이들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공개매수 등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최근 약 5년간 지속적·반복적으로 공유해 5개 종목의 주식 거래에 활용했다. 이들은 미공개정보를 본인의 주식 매매에 이용했을 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 10여 명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 관련 종목을 사들인 뒤 정보 공개 이후 주가가 오르면 파는 방식으로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이 최소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추가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혐의가 확인되면 고발과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합동대응단장인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주가조작과 동일한 중대 범죄행위”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그냥 목록으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