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밸류업 공시 확산·주주환원 추진 기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저(低)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 공표 제도 첫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밸류업 움직임이 빨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증권가에서는 밸류업 공시 확산과 더불어 주주환원 및 자본 효율화 작업 추진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저PBR 기업 공표 제도는 오는 11월2일 처음 시행된다. 시장별·업종별로 구분해 매 반기 PBR을 산정하고, 누적 3년간 코스피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인 기업의 명단을 거래소 홈페이지와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에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첫 공표에 한해 오는 10월22일 산정한 PBR이 선정 기준을 웃돌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10월22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공표가 면제된다. 다만 누적 6년간 저PBR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는 밸류업 공시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권가에서는 저PBR 기업 공표 제도 시행으로 인한 밸류업 공시 확산 가능성이 거론된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재작년 5월부터 밸류업 공시 제도가 시행됐지만,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기에 코스닥 기업의 참여가 저조했다"며 "10월22일 공표 기준일 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저PBR 기업 공표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기에 많은 기업의 밸류업 공시 참여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밸류업 공시 확산과 함께 주주환원 및 자본 효율화 작업 추진도 기대된다.
나 연구원은 "PBR의 산정은 주가와 자본총계의 변화 속에서 이뤄진다"며 "시장에 따라 움직이는 주가의 향방을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면 결국 분모에 해당하는 순자산의 질을 개선하는 작업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사주 매입·소각 증가 또는 배당 확대 등의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로 일본에서는 PBR 1배 미만 기업에 대한 개선 방안이 시행된 이후 자사주 매입이 늘면서 저PBR 국면을 탈피한 기업이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PBR 기업 공표가 예상되는 기업 가운데 첫 공표 대상에서 제외되기까지 필요한 주가 상승 폭이 크지 않은 기업과 아직 밸류업 공시를 내지 않은 기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박유안 KB증권 연구원은 "장기 저PBR이 아닌 기업은 가치 제고 계획 공시로 공표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과거 11개 반기 연속 저PBR이면서 현재도 업종 기준을 밑도는 기업은 공시만으로 면제되지는 않지만, 계획 발표 이후 주가 흐름에 따라 마지막 PBR이 업종 기준을 넘으면 장기 저PBR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B증권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첫 공표 대상에서 제외되기까지 필요한 주가 상승률이 20% 이내인 코스피 상장 기업은 △이화산업 △KG스틸 △DL △고려제강 △황금에스티 △태광산업 △KSS해운 △코오롱글로벌 △한일홀딩스 △삼호개발 △SJG세종 △SJM홀딩스 △비상교육 △경방 △TP △일신방직 △무학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사조오양 △하이트진로홀딩스 △농심홀딩스 △서흥 △광동제약 △환인제약 △DB증권 등이 있었다.
코스닥 상장 기업의 경우 △삼보판지 △선광 △유진기업 △유성티엔에스 △삼보모터스 △모베이스 △아즈텍WB △신일제약 △한국캐피탈 △아이디스홀딩스 △DMS △파커스 △성우테크론 △코위버 △인콘 △엑사이엔씨 △예림당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