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11월 17일생~2007년 11월 27일생까지
병역이행자, 병역 기간 만큼 나이 계산에서 빼줘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아르바이트 등도 가능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 군장병도 가입 지원
국내 한 시중은행 점포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된다. 뉴시스[파이낸셜뉴스]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19.4% 이자를 주는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다음달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1991년 11월 17일 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30일 이런 내용의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세부 내용을 사전 안내했다.
월 50만원·3년 납입→ 최대 금리 19.4% 효과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적립하면 정부가 기여금(6% 또는 12%)를 매칭해 지급한다. 납입금뿐만 아니라 기여금에도 이자가 발생하며, 이자 소득세가 면제된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7~8%(기본 5%+우대 최대 2~3%)다. 청년미래적금의 실질적 가입효과(금리+정부 기여금+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는 일반형의 경우 최대 13.2~14.4%, 우대형 18.2~19.4% 수준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리를 8%로 가정하고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일반형 가입자의 경우 '본인 납입 원금(1800만원)+정부 기여금(108만원)+이자(230만원)'으로 총 2138만원을 모을 수 있다. 14.4%이자를 주는 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와 같다. 우대형 가입자의 경우 원금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216만원)과 이자(239만원)를 더해 총 2255만원을 모을 수 있다. 시중은행에서 19.4% 단리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다.
가입 자격은 만 19~34세 청년으로,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령, 현재 만 35세로 병역을 2년간 이행했다면, 2년을 차감한 33세로 간주한다.
금융위원회 제공 소득심사는 2025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기간제 근로를 했더라도,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국세청에 2025년도 개인 소득이 신고됐어야 가입 가능하다. 중소기업 재직자 및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각각 급여 및 매출에 따라 정부 기여율이 높은 우대형 가입이 가능하다.
정부, 내년엔 '모든 청년' 대상 3차 모집 2차 가입은 가입신청(10월 7일~10월 16일, 토·일·공휴일 제외), 가입심사(10월 19일~11월 13일), 계좌개설(11월16일~11월 27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선착순 상품은 아니다. 가입 가능 금융기관은 총 14곳이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국민, 수협,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하다.
정부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이번 2차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군장병들이 청년미래적금 가입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훈련소 내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비대면 가입신청과 계좌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경우에도 전년도 소득이 증빙돼야 한다.
한편, 내년도 3차 청년미래적금부터는 총 급여 7500만원 등의 소득요건을 없애고,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의 우대형 지급비율도 상향된다. 금융위는 2027년도 청년미래적금 관련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면,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 등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