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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되면 7천만원 목돈?…'이 펀드' 이자·배당 세금도 안낸다

요약
  • 정부가 자녀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납입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추진합니다.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며, 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 정부는 실무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이 펀드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자녀가 성인이 될 때 약 7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추진합니다.

특히 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아이자립펀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정부와 부모가 함께 납입한 자금을 자본시장에 장기간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올해 9월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만 18세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매년 12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중위소득 50~150% 가구에는 부모 납입금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매칭해 지원합니다.

부모는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부모 납입금을 합쳐 매년 200만 원씩 19년간 적립하고 연 6%의 수익률을 거둘 경우 약 7천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다만 7천만 원은 연 6% 수익률을 가정한 추산치로 실제 투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도 마련됩니다.

전용 계좌를 통해 펀드에 투자해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할 방침입니다. 만 18세까지 납입한 부모 납입금과 정부지원금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이 대상입니다.

만 19세 이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의 상당 부분을 추징합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상해·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와 올해 8월 이전 출생아도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 경우에도 연간 200만 원 한도 내 자율 납입분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정부는 장기 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를 고려해 중도 해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만 19세 이후에도 만 34세까지 자산을 탄력적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천4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세부 운용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전산시스템 구축 등 실무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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