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단독] 코인과세 1월부터인데…국세청 "5월 전 사업자에 가이드라인 배포"

요약
  •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국세청의 세부 과세자료 제출 가이드라인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 국세청은 내년 5월 첫 제출 기한 전까지 가이드를 배포할 예정이지만, 거래소들의 시스템 준비에 약 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배포 지연 시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첫 과세자료 제출 기한 5월 말…구체적인 배포 시점은 제시 안 해
거래소, 제출 준비에 3개월 소요 예상…가이드 지연 때 준비 부족 우려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 ⓒ 뉴스1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 ⓒ 뉴스1

(서울=뉴스1) 최재헌 황지현 기자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국세청의 세부 과세자료 제출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첫 거래명세서 제출 기한인 내년 5월 말 전까지 가이드를 배포한다는 계획이지만, 거래소들이 관련 시스템을 준비하는 데 약 3개월이 필요한 만큼 가이드 배포가 늦어질 경우 첫 자료 제출부터 준비 기간이 촉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세자료 최초 제출 시점 전까지 △제출 대상·방법 △질의응답(Q&A) 등 자료 제출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과세자료 제출 가이드'를 가상자산사업자에 배포할 계획이다.

현행법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1일 시행되면 거래소들은 내년 1분기(1~3월) 거래명세서를 같은 해 5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첫 제출 기한 전까지 세부 가이드를 마련해 거래소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거래소들이 과세자료 제출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5대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는 국세청의 세부 기준이 마련된 이후 이에 맞춰 과세자료 제출 준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도 법인 거래내역 제출 사례를 기준으로 거래소들의 자료 제출 준비에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가이드 배포 시점이 늦어질수록 거래소들의 준비 기간도 짧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첫 자료 제출 기한이 5월 말인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2월 말께 세부 기준이 나와야 약 3개월의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세청은 현재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측은 "재정경제부, 업계 전문가 등과 협의해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서식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얻은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잇따른 유예 끝에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과세 시행 시점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세법상 이미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세 인프라와 제도적 준비 상황 등을 이유로 과세 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5대 원화 거래소와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열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의원이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조항을 삭제하는 폐지안을, 김상훈 의원과 정성국 의원이 시행 시점을 각각 2029년과 2030년으로 늦추는 유예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조세 형평성과 과세 인프라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부터 서두르면 선의의 투자자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제도의 완성도를 높인 뒤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과세 시점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가 법은 느리고 과세만 빠르다는 지적에서 벗어나려면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 역시 현 단계에서는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닥사는 최근 의견서를 통해 △취득가액 산정·검증 인프라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과 원천징수 체계 △해외 사업자 정보 확보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한 뒤 과세 시행 시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냥 목록으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