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이후 출생아 지원
부모·정부 합쳐 연 200만원 한도…투자수익 비과세정부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와 함께 자금을 적립·투자해 청년기 종잣돈을 마련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내년 하반기 출시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며, 부모 납입금을 합쳐 매년 200만원씩 최대 19년간 투자하면 연 6% 수익률 기준 약 7000만원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우리아이자립펀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미래대응기금 내 청년계정으로 총 1465억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9월 이후 출생아로, 출생 때부터 만 18세까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일정 금액을 아동 명의 펀드에 납입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정부가 연 12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부모가 80만원을 추가로 넣으면 연간 납입한도인 200만원을 채울 수 있다.
중위소득 50~150% 가구는 정부가 부모 납입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매칭 지원한다. 중위소득 50~100% 가구는 부모가 50만원을 내면 정부가 최대 100만원으로 1대2로 매칭하고, 이후 부모가 50만원을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중위소득 100~150% 가구는 부모 100만원에 정부 100만원을 1대1로 매칭한다.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2026년 월 소득 기준 4인 가구 649만원이다.
납입기간은 최대 19년이며 부모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친 연간 한도는 200만원이다.
세제 혜택도 준다. 전용계좌를 통해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등 투자수익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다. 만 19세 이전 중도해지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 상당액을 추징하되, 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예외를 인정한다. 만기 이후에도 계좌를 유지하면 만 34세까지 등 일정 기간 비과세 혜택을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한다.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에게도 펀드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의 아동과 올해 8월 이전 출생아도 희망하면 연 200만원 한도에서 임의 가입·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투자수익에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투자 대상과 운용 방식은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정부는 해외 사례와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 등을 고려해 투자자산을 구체화하고, 책임성·전문성 등을 고려한 적격 운용자 요건도 검토할 방침이다. 기존 정책펀드가 주투자대상에 40~60%의 최소 투자비율을 두고 있고, 퇴직연금은 주식형 펀드 등에 70%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참고한다.
정부는 "예산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와 병행해 구체적인 펀드 운용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