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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일색이던 증권사 리포트…독립성·신뢰성 강화한다

요약
  • 금융위원회가 '매수' 위주인 증권사 리서치보고서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리서치 부서에 대한 영업 부문의 부당한 영향력을 배제하고, 애널리스트의 '매도' 의견 제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명 기재 여부 선택을 허용합니다.
  • 또한 중소형사 리서치 커버리지 강화 및 괴리율 공시 체계 개선 등도 함께 도입됩니다.
'매도' 의견 제시할 경우 애널리스트 성명 기재 여부 선택 허용
금융위원회가 '매수 의견' 위주던 증권사 리포트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강화힙니다.

오늘(1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리서치보고서의 신뢰도와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증권사 리서치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현재 금융투자협회 규정상 리서치 부서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원칙을 공적 규제인 '금융투자업규정'으로 상향해 규범력을 확대합니다.

또한, 리서치 부서의 예산을 개인·법인 영업 및 기업금융 부서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고, 리서치보고서가 영업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애널리스트의 영업부서 업무지원에 대한 관리규정을 신설합니다.

이와 함께 애널리스트에 대한 성과평가시 영업 부문의 과도한 영향력을 배제하고, 괴리율([실제주가-목표주가]÷목표주가) 등 객관적 지표를 통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합니다. 리서치보고서 괴리율에 대한 주기적 관리도 이뤄집니다.

증권사별 보고서 발간 현황 및 괴리율 우수 애널리스트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공시체계도 강화합니다. 또한, 증권사가 리서치보고서 공표를 중단하는 경우 중단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합니다.

이밖에 애널리스트의 매도의견 제시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성명 기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중·소형사에 대한 리서치 커버리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도입됩니다. 우선 종투사 지정 및 발행어음 인가 심사시 스몰캡 리서치 발간 계획을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항목에 포함합니다.

평가기준 또한, 종투사에 대한 스몰캡 커버리지 최소비율을 도입합니다.

스몰캡 커버리지가 높은 경우에는 모험자본 의무비율 산정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IPO 대상 법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해 현행 1년간 2회 이상 리서치보고서 공표 의무를 3년간 매년 2회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리서치 제도 종합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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