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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이주비도 이자 지원…3억 한도로 年 600만원 경감

요약
  •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의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기존 사업비에서 주민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한다.
  • 1주택자가 3억원 한도의 기본이주비를 빌릴 경우 연간 최대 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비 지원 기준 처음 명시
35곳에 신규 사업장 추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민간정비사업 7곳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오승현 기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민간정비사업 7곳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오승현 기자공공재개발 사업비 대출이자만 지원하던 이차보전이 주민 이주비 대출까지 넓어진다.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빌린 1주택자는 연간 약 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예상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하고, 이차보전 지원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원 분야를 이주비까지 넓힌다고 1일 밝혔다.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사업비 대출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 5월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 대출금리 중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포인트(p)까지 지원한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지원 대상 35곳 외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사업비에 한정됐던 이차보전은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이주비 대출이다. 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 완화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다주택자 대출은 제외한다.

지원 범위는 권리자별로 전세 등 보증금의 70%, 3억원 한도의 기본이주비 대출금이다. 시중은행·지방은행·산업은행·농협·수협 등 HUG 대출보증 취급 금융기관 대출이 모두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60일)까지다.

국토부가 제시한 절감액은 대출금리 4.8%를 가정한 계산이다. 1.8% 초과분 3.0%p에 한도 2%p를 적용해 3억원의 2%인 연 600만원이며,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리면 약 1800만원이 된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주비 이차보전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장 시행자(LH·SH·GH)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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